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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후속조치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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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능 보강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작동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경찰은 재난·안전 사고 예측 및 대응에 있어서 정보획득 능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난공무원 교육 강화, 해외 전문기관과의 적극적 정보교류를 통해 재난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지난해 10.29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국민·지자체·전문가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한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하는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새로 올리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에 그동안의 활동을 마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수립했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다. 

또한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올해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간다. 

◆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동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오는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는데,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

행안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우해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오는 5월 16일과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데,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을 15분간 통제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해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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