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교육부, 독도교육 1시간으로 축소했다?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본문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교육부, 독도교육 1시간으로 축소했다?
교육부는 일본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독도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독도교육이 사라졌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기존 10시간에서 이제는 1시간으로 축소됐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일까요?
우선, 해당 기사에서 독도교육이 사라졌다고 주장한 이유 살펴보면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됐을 당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범교과 학습주제 시수가 이렇게 절반 이하로 감축되면서 독도 교육 기준 시수도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2023년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이 안내됐던 1월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돼 해당 방침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개학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드는 만큼, 교육부는 현재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독도 교육 기준 시수를 명시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과 과정에도 큰 차질이 있었던 지난 3년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독도교육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2. 상황별로 존재한다는 '보이스피싱 시나리오'···특징은?
‘보이스피싱’하면 아직까지 어눌한 한국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보이스피싱은 어눌하지도, 어설프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상황에 맞게 시나리오를 짜서 치밀하게 피해자의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유도하는 만큼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고 방심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데요.
피싱범들의 사기 수법을 미리 숙지하면 아무래도 당할 위험이 조금은 낮아지겠죠.
오늘은 최근 KBS에서 공개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의 특징,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피싱 조직은 “세종경찰서 형사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처럼 구체적인 수사 기관 혹은 금융 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하는데요.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문자나 SNS로 위조된 서류를 전송합니다.
범죄에 연루됐다며 누명을 벗고싶어하는 심리를 자극하는데요.
주로 언급하는 혐의는 성매매나 온라인 사기 였습니다.
주위에 알리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 시나리오가 치밀해 통화가 길어질수록 설득될 확률이 더 높은 만큼, 초반에 전화를 끊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후 본인의 휴대전화엔 악성 앱이 설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공용 전화를 활용해 언급됐던 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금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3. 어구보증금제도, 실효성은 의문? 오해와 진실은
‘유령어업’ 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유령어업은 버려진 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거나 다치는 걸 의미하는데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한 해 3천 7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내년부터 ‘어구보증금제도’를 시행하는데요.
공병이나 일회용컵처럼 어구가격에도 보증금을 포함시키고, 어구를 반납하면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부산에 폐어구 집하장이 없는 만큼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도 폐어구를 모을 장소가 없다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포함된 집하장 설치 계획을 살펴보면요.
전국 30개소에 집하장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데, 부산지역도 한 군데 포함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는 집하장 설치 전까지 폐기물 전문업체를 선정해 직접 순회회수 방식으로 폐어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구보증금 제도는 수산업법 제 81조에 따라 1월 12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통발어구에 먼저 적용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부표와 자망으로도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