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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취약계층에게는 너무 높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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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취약계층에겐 너무 높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오해와 진실은
오는 27일 출시되는 긴급생계비 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성인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저희 정책바로보기에서도 연체자나 무소득자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해당 대출에 대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연 15.9%의 금리가 너무 높다며, 정부가 ‘이자놀이’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생계비가 급한 서민을 대상으로 출시한 대출 상품의 금리가 높다면,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해당 상품의 금리가 높은 걸까요?
우선, 해당 상품의 최초 금리가 연 15.9%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출 이후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 포인트 인하
되고요.
성실납부를 하면 6개월에 3% 포인트씩 두 차례나 인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금리는 한 자리 수인 9.4%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금리가 더 낮아도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정 수준의 금리를 설정한 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과의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서인데요.

만약 너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신용도를 떨어트리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인거죠.

또한, 현재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15% 내외로 형성돼 있고요.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경우 금리가 15.9%에 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해당 상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과감한 저출산 대책 구상하는 정부···'이런 정책' 생긴다는 데 사실인가요?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인데요.
출생아 수에는 출산율과 함께 청년 세대의 인구 규모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90년대 초반생이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30대에 진입한 만큼 지금부터 7년에서 10년을 골든타임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 문제 상당수의 원인이자 결과로 꼽히는 만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책적인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한 언론사에서는 정부가 ‘육아기 재택근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확대’ 등을 고려한다고 보도했지만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해당 방안들을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혼인율과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3. 10대 노리는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주의하세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리입금은 일종의 불법 고금리 사채인데요.

주로 SNS에서 '댈입'으로 줄여서 부르는데, 아이돌 응원용품이나 콘서트 표 혹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들 대리입금 업자들은 친근한 말투를 사용해 경계심을 푸는 게 특징인데요.
이자 대신 '수고비'라는 용어를, 연체료 대신엔 '지각비'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소액 대출인 만큼 이자도 얼마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퍼센트가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대리입금을 이용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빌미로 학교에 찾아간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런 대리입금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셨다면 신고하시는 게 좋겠죠.
신고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대리입금은 사실 법적으로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도 없는 만큼, 협박을 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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