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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발족…북한인권법 취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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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자문 역할을 수행할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발족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1기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일부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오는 10일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의 : 통일부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02-2100-231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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