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막자’…금융당국, 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 > 부동산소식 | 정보모아
 
부동산소식

‘은행 과점 막자’…금융당국, 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규 은행 추가인가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경쟁 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은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 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산정 체계는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 보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