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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지진 우려 단층’ 조사 결과, 원전 정책 추진 위해 발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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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지진 우려 단층' 조사 결과, 원전 정책 추진 위해 발표 미뤘다?
활성단층은 과거 지진으로 지표가 파열되거나 변형된 곳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을 뜻하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단층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발표를 미뤘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월 단층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지만 발표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원전 확대 정책에 끼칠 영향을 우려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 사실일까요?

우선 해당 기사에서 내놓은 근거는 행안부에서 2017년부터 20년을 잡고 추진 중인 연구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2017년에서 2021년, 1단계로 동남권 지역의 단층조사를 실시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는데, 이를 두고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이를 발표하지 않은 건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이렇게 검증이 진행됐고요.
올해 1월 이루어진 최종심의 이후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측에서는 한반도에는 큰 규모의 지진이 많지 않아 단층의 증거가 적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4개 관계기관과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층 조사 결과를 고의로 미뤘다는 주장,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인데요.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면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올해 최초로, 화물 운송 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받았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사전 안내했는데요.
다만, 안내가 최초였을 뿐 기존에도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법인세를 분납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2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분납하면 되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개월 이내인 5월 2일까지 분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 기한 자체를 연장받을 수 있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곳.
그리고 관세청과 코트라가 별도로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곳은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는데요.

다만,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신청할 경우 요건을 적극 검토해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 하니까요.
재해같은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해외에서 아플 땐···‘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활용하세요
코로나로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 출장도 부쩍 잦아진 요즘입니다.
그런데 의료 여건이 열악하거나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약을 구하고 싶어도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괜히 잘못 구입할까봐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인데요.
이름과 달리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않는 해외여행자와 유학생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응급처치법부터 약품 구입법과 복용법까지 다양한 의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내내 전화나 이메일, 누리집 혹은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중에 20대나 30대가 많다보니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비중이 약 40%라고 하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소방청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채널’을 친구 추가한 뒤 상담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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