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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지원 강화…사망 위로금 1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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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백신 사망 위로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또 백신 접종 의심 질환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고, 접종 후 사망자 부검 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도 맡는다.

전담센터 운영과 함께 백신 예방접종 피해 관련 지원금도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배로 늘어난다.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백신 접종 후 6주(42일) 안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후에도 사인 불명인 사람이 대상이다. 

시간적 연관성 인정 최대 기간은 국외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통해 42일로 설정됐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45명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편의를 위해 전담 기구를 만들고, 백신 접종 피해 보상금과 위로금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편의를 위해 전담 기구를 만들고, 백신 접종 피해 보상금과 위로금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늘렸다. 보상 기각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상 신청절차도 확대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진행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오는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국내 자료 기반으로 백신 안전성 근거를 지속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043-913-2261), 보상심사팀(043-913-2270),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추진단(043-913-2341), 이상반응조사팀(043-913-2427),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043-913-2260), 이상반응지원팀(043-913-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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