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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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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에서도 보증금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2년간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 전세 계약 가운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4천 7백여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수백 채의 부동산을 사들여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조명되면서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전세 사기 예방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현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을 진행합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 점검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악성 임대인 리스트를 기준으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번 이상 중개한 중개사들에 대해 현장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정인과 대량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밖에 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중개보조원을 성실히 고용 신고했는지 등도 살펴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가격 담합이나 중개보수 과다 책정 등 위법행위가 위중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상실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고, 중개사에게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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