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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실례지만 누구시죠?”···카톡 받으면 삭제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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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실례지만 누구시죠?”···카톡 받으면 삭제해야 하는 이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연동되는 메신저 계정을 새로 생성하기 때문에 종종 모르는 사람이 친구 목록에 뜨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을 알고 있다면 낯선 이가 연락이 와 누구냐고 물어본다 해도 의심을 하지 않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접근해 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버 공격은 이른바 '상호 소통형' 피싱 이메일과 방식이 비슷한데요.
필라테스 혹은 폴댄스 강사를 사칭하며 접근해 반응을 보이면 데이트 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악성 앱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부 빼돌리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추후 다른 기능이 추가돼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열린시장이 아닌 다른 경로로 받은 앱 파일은 설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18번으로 전화해도 똑같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3.5배 인상된 노래방 전기료? 오해와 진실은
매장을 운영하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겨울에는 난방비와 전기료 또한 수익에 직결되는 요소 중 하나일텐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있었던 전기료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전기료가 12월에는 27만원, 1월에는 95만원 청구된 사례였는데요.
실제로 전기료가 3.5배나 올랐다면 갑작스럽게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지장이 생긴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전기요금은 kWh 당 13.1원 인상돼 인상률이 9.5% 였는데요.
그렇다면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5배라는 수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자에게 한달분의 전기요금이 감면된 점을 감안하지 않아 도출된 수치였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사례의 경우 전기요금은 당초 79만원 이었는데, 재난지역 감면액이 45만원 반영돼 12월 한달 동안만 27만원이 청구된 건데요.
전기요금이 3.5배 상승한 걸로 보이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기 보다는 비교대상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인터넷 오보, 바로잡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언론사에 게시된 기사들은 상당한 전파력과 파급력을 가지는데요.
수십년 전 특정 사건에 연루돼 담당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 A씨의 경우 아직도 검색이 되는 인터넷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후 몇 개월 뒤 사임해 해외로 가서 일을 하게 된 A씨에 대해 기사에서 도피를 했다고 보도한 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A씨와 같이 오보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보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선 사례의 경우 수십년 전의 보도인 만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오보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빠른 삭제 조치를 원한다면 해당 언론사에 직접 증빙자료를 전달해 자체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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