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물류시설·오피스텔 내 경로당 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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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은 주거지와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를 손보고 중복되고 복잡한 행정절차는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신산업 발전, 디지털화,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생활문화 변화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정비한다. 1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 해외처럼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기숙사 건축기준은 3월 중 고시 예정이다.
또 도심 내 물류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하위분류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해 도심에도 소규모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점을 고려, 동물병원 등 관련 시설 중 300㎡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해 주거지 인근에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응한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옥탑·계단탑 등 시설과 같이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오피스텔 내 부속용도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허용해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정했다.
층간소음, 단열 등 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건축물의 정북방향 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중복된 규제와 복잡한 절차 모두 간소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내용과 심의시기가 유사해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심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심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을 추진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도 별도 신청할 필요없도록 의제하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건축 관련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을 추진한다.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무 배치인력 자격요건을 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시공기술사까지로 완화해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기재항목을 개편, 정책통계 고도화와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건축물 도면 발급·열람자를 거주 임차인뿐 아니라 사무소·상가 임차인 등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축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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