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소상공인 돕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바뀐다 > 부동산소식 | 정보모아
 
부동산소식

[정책 바로보기] 소상공인 돕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바뀐다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소상공인 돕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바뀐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바일이나 지류, 체크카드 형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하나로마트나 대형 식자재 농수산물 도매점처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업체들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바뀝니다.

원래는 할인율이 10% 이내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북한 유튜버 영상 공유,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일상을 촬영한 동영상을 의미하는 브이로그, 유튜브에서 한번 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특이한 브이로그 채널들이 개설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담은 브이로그들 인데요.
유창한 영어로 북한의 문화와 생활상을 소개하는데, 전문가들은 해당 채널들이 실제로는 북한 당국에서 선전용으로 운영하는 계정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과 선전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적표현물을 복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브이로그 영상에 댓글을 남기거나, 영상을 다른 사이트로 공유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영상들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로는 처벌 가능성이 없지만, 적극적인 동조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안당국의 입장인데요.

아직까지 북한 주민의 브이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이를 공유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지만, 2012년 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처벌 여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댓글이나 공유, 후원과 같은 적극적인 동조 행위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3. SNS 마켓의 ‘비밀댓글’ 통한 판매 행위, 문제 없을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교류의 장을 넘어 하나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SNS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불편했던 경험을 토로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SNS 상에서 활동하는 판매자 중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비밀댓글’이나 ‘DM’ 혹은 ‘쪽지’를 통해서만 공지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문제는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마켓의 판매글에서 상품에 대해 환불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못박아 놓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판매글에 명시를 했다해도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도 제품을 받은 후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