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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최대 200만원 원산지검증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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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 약 3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관세청 인증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보관,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모의 원산지 검증 등의 교육을 수료하고 최대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에서 컨설팅 비용 전액을 관세청이 부담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그 중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 FTA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상반기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사항이나 21일~24일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모집 안내.

문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042-481-32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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