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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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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2),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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