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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후 2주간 ‘학교 특별방역 지원기간’…발열검사·칸막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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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 등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해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다만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 8000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학날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주요 개정 내용.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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