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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기부’로 범죄피해자 지원이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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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에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지난 2016년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됐다.

공익신탁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사업 목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신탁. (이미지=다링캠페인 누리집)공익신탁. (이미지=다링캠페인 누리집)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이다.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와 외부감시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은 공익 신탁 인터넷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범죄 등 보도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한다면,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로 운영된다.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특히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도 스마일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탁해야 하지만,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해 법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또는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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