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년 사이 4번 백신 접종, 안전할까?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본문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1년 사이 4번 백신 접종, 안전할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
이번 4차 접종에는 기존 백신이 사용되는데,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 등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회사들은 올 가을을 목표로 하위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을 개발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다렸다가 백신을 접종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임을기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2. 07. 13))
“지금 개량 백신 개발이 하반기에는 되기는 할 텐데 이게 언제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백신도 감염예방 효과 자체는 지속기간이 한 달로 짧지만 중증화되고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굉장히 지속기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연구 결과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께서는 가을철로 미루시기보다는 (지금 예방접종을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고려해 방역당국에서 기존 백신을 활용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는거죠.
그런데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4번씩 백신을 맞게 된다는 점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그동안 부작용이 없었음에도 고민된다”, “무섭다” 이런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집계한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대다수가 근육통, 어지러움, 피로감과 같이 경미한 증상이었던 만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청년 아니라도 가입 가능?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자 모집이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3년 간 소득활동을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매월 추가 적립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계좌엔 최대 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신청이 가능할 거라 짐작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힌 게 특징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는 조건과 다른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조건 자체는 이렇게 다르구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일 때 신청이 가능하고요.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월 소득은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한다면 이렇게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요건을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신청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요.
부득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마일리지 결제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부가가치세 라고 부릅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달인데요.
개인 일반 과세자와 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7월 25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우선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도 대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대손 세액 공제 라는 게 가능한데요.
이는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파산이나 강제집행과 같은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을 때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또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일정부분 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헷갈리지 않게 알고 있는 게 절세에 유리한데요.
특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는 했는데, 이를 마일리지나 포인트와 같은 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마일리지나 포인트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