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연장 > free | 정보모아
 
부동산소식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연장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추후 24시간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법령 개정과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등으로 제한하고,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허한다.

또한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을 부과한다.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하고,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법인정보, 국내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 등을 확인한다. 

RFI 본국 감독당국의 규제, 감독구조 등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법령상 의무 준수와 보고, 검사·감독, 자료제출 협조, 심각·중대한 의무 위반 때 인가를 직권 취소한다.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뿐만 아니라 외환 스와프 거래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 화폐를 펴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장시간 대폭 연장

해외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개장 시간도 늘린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한국 시각으로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던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10시간 30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24시간까지 확대한다.

또한 매매기준율은 현재와 같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기준 산출, 여타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 때 제공한다.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수준의 거래와 결제 등 관련 인프라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고객 시장의 실시간 전자거래를 고도화한다.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를 RFI에도 연결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한다.

또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 허용한다.

과거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해 해외투자자의 환전 불편 등이 발생했고,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없이는 RFI가 모든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해 시장형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할때 우려되는 거시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완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RFI의 외환거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외국 기관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아울러 RFI를 상대로 한 국내 금융기관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선정·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일명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다.

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규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현지 당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의 원화거래 불편이 대폭 해소되면서 원화자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확대 등 글로벌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적 시장환경으로 서비스·비용구조를 개선해 국내외 금융기관간 플랫폼·가격 경쟁 등을 유도해 외환거래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기관뿐 아니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등도 해외 영업시간에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거래규모 증가, 다양한 거래동기를 지닌 시장참가자의 확대로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역외 NDF거래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무역결제, 자본조달 때 외화의존도 및 환리스크 완화가 기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