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수입주류 할인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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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수입주류 할인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국세청 고시였던 주류 관련 내용이 지난해부터 법으로 상향되면서 일부 내용에 수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로 인해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도매점과 소매점들이 수입 주류를 동일한 가격에 팔아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아닐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할인이 전면 금지되고, 전국에서 수입주류 가격이 통일돼야 한다는 해당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주류면허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주류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국세청에서는 해당 규정이 리베이트와 같은 변칙적인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게 아닌 만큼, 국세청에서는 주류 할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있다면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어, 주류를 10병 판매했을 때와 천병 판매했을 때, 명확한 내부기준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 "정부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세요"···알고보니 사기 문자
최근 한파로 인해 정부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악용한 사기 문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는 ‘생활안정자금 신청 공고’를 명목으로 전화를 유도하는 걸로 밝혀졌는데요.
‘한파’와 ‘난방비’라는 단어를 활용한 게 특징이었고요.
신청 마감일을 이렇게 촉박하게 설정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연락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기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금융기관과 흡사한 형태로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한국자산관리 공사 관계자를 사칭해 이름과 사는 지역,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서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광고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비단 이번과 똑같은 문자가 아니라도, 정책금융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진위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락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3.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알고보니 '짝퉁'이라면?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평소에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이 할인판매에 들어간 걸 발견하게 됐는데요.
100% 진짜 제품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믿고 고민 없이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후 A씨는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한 해당 상품이 사실은 가품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문의하니, 쇼핑몰 측은 이미 해당 상품을 구매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A씨가 구매한 물건이 가품이라 해도 구매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물건이 광고됐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은 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신고상담 센터를 통해 상표침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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