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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다친 공무원 재활치료 병원 150여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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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ㄱ씨는 임용 후 15년 가까이 119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사고 현장에서 긴급구호·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 등의 증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았다. 

이후 ㄱ씨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수중운동치료, 다차원 허리 평가, 재활종합계획 평가 등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1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은 뒤 어려움 없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 등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곳에서 전국 150여 곳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곳의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골절, 척추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과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화상으로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은 전국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직무 복귀도 더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정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지원 확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김정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지원 확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는 집중 치료를 위해 인력·시설·장비 등 체계적인 의료 기반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를 통과한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공상공무원이 의료기관에 공상 승인 결정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이 연금공단에 내원 확인서를 송부하면 연금공단은 진료비 지급을 확약해 의료기관이 재활치료를 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 밖에도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해 다친 공무원들이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전문 재활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공무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한다.

김정민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원활하게 공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3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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