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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17.5%에 불과한 법인세 실효세율?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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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17.5%에 불과한 법인세 실효세율? 오해와 진실은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어섰지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도 계속해서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논의를 살펴보면, 같은 실효세율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17%대에 불과하다며, 미국 14.8%, 일본 18.7%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실효세율이 18%다, 21%다, 말이 전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대, 18%대, 21%대 전부 근거가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
우선 전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 2020년 기준 17.5% 였고요.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계산을 해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였습니다.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은 18.8%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 또한 기업 입장에서 세부담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재부측은 2018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은 가속화된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눈발 동반한 강추위... 출근길 제설 안돼 있다면?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모자까지, 중무장을 하고 출근길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이번 한파는 다음주 월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오늘 눈이 내린 지역이라면 이렇게 도로가 꽁꽁 얼어있는 곳도 많을 것 같은데요.
출근길에 이런 도로를 마주한다면 불편하고 또 위험하겠죠.
이런 생활 곳곳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는 건데요.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 발생지역을 기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처리 과정과 결과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받으실 수 있는데요.
앱이나 누리집에는 주요처리사례도 검색해서 볼 수 있는데, 보도블럭 정비나 가로등 보수 등을 시민분들이 직접 요청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과 내년 1월은 대설, 한파, 화재 등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인데요.
길거리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제설 물품이 방치된 걸 목격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우수 사례는 분기별로 선정해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고삼·백지 들어간 한약, 알고보니 불법 제품?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건강에 관한 제품은 누구에게나 선물하기에 부담이 없죠.
A씨도 연말을 맞이해 부모님에게 한방 액상차를 선물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제품은 알고보니 불법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의 원료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해당 원료들은 ‘대한민국 약전’에는 생약으로 등재돼 있지만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해당 성분이 들어간 부적합 제품 15종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는데요.
구체적인 회수 제품명과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앞선 사례처럼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다면 신고하셔야겠죠.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 혹은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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