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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만 나이’ 통일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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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만 나이' 통일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늦어진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태어났을 때를 한 살로 간주하고 매년 1월 1일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그리고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뺀 것으로 세는 연 나이도 혼용돼 이렇게 한 사람의 나이가 세는 방식에 따라 두 살씩이나 왔다갔다 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사회적, 행정적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내년에 해당 법이 시행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는 주장도 그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나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정년과 초등학교 입학 연령, 촉법소년 적용 연령 등은 이미 현행법 상 만 나이로 규정돼 있는데요.
다만 정부에서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연령 기준으로 삼은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등에서는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2. 여유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RE100 관련 오해와 진실은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로 구매하거나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인데요.
국가목표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큰 축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국내의 RE100 여건과 관련한 기사를 냈습니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중 수력과 바이오매스의 경우 글로벌 RE100 주관단체인 CDP의 인증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RE100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건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RE100에 동참하는 27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이 거의 일치해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RE100 이행 수단 중 녹색프리미엄과 REC에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바이오와 수력 에너지원이 포함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 이행 방식은 글로벌 RE100 주관단체인 CDP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황이고요.
관련해 개선 등 문제가 제기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수력과 바이오매스는 국제적으로도 RE100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인거죠.

또한 기사에서는 올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예상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47TWh로, RE100 기업이 구매한 재생에너지 수요량인 5.4TWh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의 달성 시점을 2040년에서 2050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추가적인 수요를 고려해도 RE100 이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수제 비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면 불법?
최근 온라인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의 사용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쓰던 물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작한 물건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수제 비누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수제 비누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피부에 사용되는 비누가 이전까지는 공산품으로 분류됐지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 없이 판매와 거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거지비누나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어떤 품목들의 중고거래를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개인이 만든 과일청이나 반찬 같은 음식, 판매하면 불법이고요.
집에 먹지 않는 건강 기능식품이나 한약, 의약품이 있다고 해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또한, 의료기기도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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