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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바지락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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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이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됐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불법 투기 및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굴 껍데기를 포함해 수산업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했다. 또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수산부산물법을 시행한다.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한 굴 패각 처리업체 야적장에 미처리된 굴 패각(껍데기)가 모래성처럼 쌓여 있다. 쌓인 굴 패각 사이로 잡초까지 자라 언뜻 보면 일반 언덕과 분간이 어렵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인 조개류 중 굴·바지락·전복(오분자기 포함)·키조개·홍합(담치 포함)·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로 정했다.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하도록 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보관·운반·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 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수산부산물 처리 시 보관·운반·처리 규제 비교.

이 밖에 제정령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법을 시행함에 따라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7)’을 수립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법 해설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한편,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수부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044-20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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