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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퇴출된 검역용 살충제, 우리나라만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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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국제사회에서 퇴출된 검역용 살충제, 우리나라만 사용 중?
메틸브로마이드는 수출입 식물을 검역할 때 쓰이는 살충제의 일종인데요.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고독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살충제의 대체재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대체제 개발에 300억 원이 투입됐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국제사회에서 퇴출되고 있는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아 대체제 사용은 정작 저조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외국에서 대체제로 사용 중인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에탄디니트릴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했는데요.
개발 비용은 300억 원이 아닌 13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퇴출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개발된 대체제들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검역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대신 이렇게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2000년 1천톤에서 2020년 415톤으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에어컨 전기세, 껐다 켜야 덜 나온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에어컨 없이 밤잠에 들기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전기요금인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전기요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계속 켜놓는 게 좋은지, 껐다 켰다 하는 게 좋은지 질문하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에어컨 제습 기능을 켜놓는 게 냉방보다 전기세가 덜 든다는 주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어컨 전기료와 관련한 주장들, 무엇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에어컨은 인버터형과 정속형으로 나뉘는데요.

에어컨 인버터형은 실내를 전기를 최대한 사용해 실내 온도를 낮추고, 희망 온도가 되면 전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형은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것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정속형은 계속 같은 전력을 소비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그렇다면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사용하는 게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 이라는 건 사실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냉방 기능과 제습 기능 둘 다 같은 원리로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또한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제습과 냉방 어느 쪽을 고르든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요청할 수 있다?
7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시기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세액이 생기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요청해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조건 조기 환급이 가능한 건 아니고,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우선, 영세율이 적용돼 매출세액이 항상 0이 되는 경우 가능하고요.
건물 등 감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사업설비투자를 인정받아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중이라면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혹은 매 2월 단위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시설투자비용이 커서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신고 후에는 10월 10일까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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