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지원금 인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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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1000만원으로 지자체에 권고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과 일경험 지원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에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이다.
이번 대책은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하고자 경제적인 지원을 넓힌다.
현재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내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되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만 24세 때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를 지원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하고,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에 활동비를 신설해 자조모임 활성화로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인다.
◆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보호단계와 종료이후단계 간 정책적 연계성을 높이고 보호조치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시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기존에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했던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한다.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과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 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에 최대 약 58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 욕구분석 결과와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에 내년 실시 예정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때 보호연장아동 표본을 별도로 모집해 수요 및 욕구를 분석,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
보호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보호대상아동 시기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은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한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추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자체 양육상황 점검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립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에게 해마다 이뤄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자립기술 평가서와 계획서를 아동 연령, 보호연장 여부, 향후 진로와 거주 장소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시기에 미리 자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확대할 예정이다.
독립 생활공간을 배정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를 확대하고,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자립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원가정 복귀,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 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혹은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 민간협력 활성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간 간의 협업을 강화해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민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지원한다.
또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기관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직종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한다.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분야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립 시기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재무관리 등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안내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4),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044-203-6718),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02-2100-62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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