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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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7개 품목에는 할당관세 확대를 적용하고, 가공용 대두 1만톤과 참깨 3000톤에 대해 저율관세활당(TRQ) 물량도 확대한다.
소고기는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데,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 및 국내 소매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를 인하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돼지고기는 이미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한계수량이 대부분 조기 소진돼 삼겹살 성수기인 7~9월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물을 2만톤 추가로 늘린다.
7~8월에 총 1만 1319톤 도입할 예정인데, 냉동삼겹의 경우 할당한도 2000톤 중 1800톤은 이미 수입을 완료했다.
닭고기는 브라질과 태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는데, 국내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산은 FTA 미체결,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 관세 부과 대상인데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분유는 할당관세 0% 적용과 물량을 1607톤에서 1만 톤으로 확대하면 수입분유 평균 도입단가는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원두는 국제가격이 파운드당 2.19달러로 전년동월비 46% 상승해 커피 외식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관세를 인하하면 업계 원료부담이 줄어 추가 가격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정원료는 전년대비 수입단가 급등에 따라 원료비 부담 증가로 관련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가격 안정 효과로 외식물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7월 중 시행할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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