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등록·불법튜닝' 17일부터 일제 합동 단속 > free | 정보모아
 
부동산소식

자동차 '무등록·불법튜닝' 17일부터 일제 합동 단속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단속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한 22만 9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인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먼저,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직원들이 경전철 의정부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벌이고 있다.(의정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어서,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예시.(국토교통부 제공)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