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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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의는 1인당 해당 보험료의 75%인 150만 원, 전공의는 1인당 보험료의 50%인 25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다.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과정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연 150만 원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 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원까지의 손해배상액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25만 원 수준이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5천만 원 상당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2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2024년 12월~2025년 11월)에 대해 동일금액(전공의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중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 지원 사항,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알림마당→공지사항)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추진능력과 보험료·자기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044-202-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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