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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학점은행제 학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연령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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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학점은행제 학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연령제한은?
기존에는 대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1인당 총 4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신입생의 경우 성적 제한이 없지만, 재학생이라면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가능연령은 만 55세 이하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로 학업을 지속중인 A씨가 내년에 만 55세가 된다면, 내후년인 만 56세에는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학점인정 기관에 등록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만 59세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분들 중에서는 두 개의 교육기관에 등록한 분들도 있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는 한 개 교육기관에 대한 학자금대출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수기관의 학습비에 대한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개량 백신, 일반성인도 접종 예약 가능한가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의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이나 장애인시설, 혹은 노숙인시설 입소자 등인데요.
2순위 권고 대상자는 50대 또는 성인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군 장병 등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성인도 접종 예약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기초접종 완료자의 경우 접종 예약은 불가능하지만, 잔여 백신을 접종하는 건 가능합니다.
잔여 백신을 당일 접종 하고자 하는 일반 성인이라면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해 예비명단에 올리거나, SNS를 통해 잔여 백신을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쯤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많으실텐데, 완치된 분들이라면 확진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 지나야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방역 당국은 2차 혹은 3차 접종을 했다면 4개월 이후 개량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 휴게시설, ‘이럴 때’ 과태료 부과된다
3년 전 한 대학의 청소 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보장하는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올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됐습니다.
현재 대학교와 아파트에서 청소, 경비근로자가 사용할 휴게시설을 설치했는지에 대해 집중점검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장 휴게실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최소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천장까지의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으며 위험한 장소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휴게실을 설치할 때 뿐만 아니라 관리할 때도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는데요.
우선 의자와 물이 구비돼 있어야 하고요.
표지판이 부착돼 있어야 하며,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창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금지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되는데요.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상시 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했거나,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그리고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현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실에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열람할 수 있으니, 설치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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