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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스마트폰으로 '여권 정보 기반 신분 확인'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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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경기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발급된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폰으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여권을 신분 확인 용도로 이용할 때 여권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 폰으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지난 3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개방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여권과(02-2002-018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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