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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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2일)을 마침에 따라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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