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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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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2일)을 마침에 따라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8.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8.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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