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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휴식 보장!…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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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핵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폭염에 노출된 고위험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작업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특히 폭염 대응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본예산 200억 원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 150억 원을 편성, 총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투입 중이다.

이에 산업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장비·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신속하게 추가 지원한다. 

산업 현장에서 폭염 시 반드시 지켜야할 수칙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5.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5.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랭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만약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도 물론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한편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를 확인한다. 

◆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정부는 올해 예산 200억 원과 추경 1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7월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신속 지원한다.

또한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한다.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과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한다. 

한편 고용부와 행안부는 소규모 및 고위험 사업장 4000여 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은 건설, 조선, 물류, 택배업체 및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며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도 포함한다.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 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해 즉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근로자 쉼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근로자들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근로자 쉼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근로자들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수립·운영

정부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폭염대책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겨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에 폭염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부처 및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체계 유지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점검 하고 있다. 

먼저 고용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옥외작업이 많은 항공 및 항만 관련 업종(인천), 물류(경기), 외국인(의정부, 양산)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현장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는 장차관 현장 행보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타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국토교통부 또한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달했다. 

특히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한다. 

이같은 내용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LH, 도공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약 6만 2000여개 회원사에 전파했다. 

정부는 이같은 관계부처의 대책으로 더 이상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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