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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하면 ‘혜택’ 받는…고향 돕는 슬기로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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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내년 1월 1일부터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7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은 불가능하다.

기부가 가능한 지역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 가령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할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내로 정해졌다. 아울러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해준다. 

다만,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함께 답례품 3만원을 받아 총 13만원의 혜택을 얻는 식이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1만 6500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17만 6500원의 혜택을, 100만원은 세액공제 24만 8500원과 답례품 30만원으로 혜택금액은 총 54만 8500원이다.

답례품을 기부금액의 30%로 정한 까닭은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자체는 답례품의 금지 품목도 추가로 정했다. 답례품의 금지 품목으로는 골프장과 카지노 등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장소의 입장권과 고가의 스포츠용품 및 전자제품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준 및 혜택.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고향사랑 기부제 기준 및 혜택.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지역의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관광상품 제공을 통해 지역 관광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운영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실행을 위한 교육을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또 오는 12월까지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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