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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대전·세종·충남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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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 동안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실증 교육과정 운영범위(왼쪽), 실증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로봇(안).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은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장소도 다양화한다.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정돼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Bio-PRIDE 공유대학)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전망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GJ)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5개교에서 15개교로 늘린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길 기대한다”며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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