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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된다는데···유지되는 방역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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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된다는데···유지되는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거 완화됐습니다.
현재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특히 해외유입 확진율이 낮아진 걸 고려해, 국내 입국 후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대신 입국 후 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방역 조치가 대거 완화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요.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 목적으로만 외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이라면 외출이 허용됩니다.

또한,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되는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까지 완료했거나 2차까지 접종을 마치고 확진 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여전히 유지되는 방역 조치도 있습니다.
바로, 종사자들의 선제검사인데요.
아직까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2가 백신을 맞은 종사자라도 예외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전부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감염에 취약한 대상자들에 대해 보호를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요양병원 종사자뿐만 아니라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도 선제검사 의무가 유지됩니다.

2. 가입률 저조한 중소퇴직기금? 오해와 진실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명 이하의 근로자가 상시로 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제도의 가입률이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제목만 보면 소수의 근로자만 해당 제도를 신청해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중소 퇴직기금은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의 실적을 연말 목표치와 비교하여 가입률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가입을 신청해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정보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가입이 처리되기 때문에 신청건수와 가입건수 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월 27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입 신청을 한 사업장은 522개지만 처리가 완료된 사업장은 184개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최근의 가입 실적을 살펴보면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들이 이를 중소 퇴직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가입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하와 너무 비슷한 ‘흰다리 새우’,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하는 가을을 대표하는 해산물 중 하나인데요.
잡히면 곧바로 죽어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먹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분들도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종종 대하와 맛과 모양이 비슷한 흰다리새우를 착각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가격 차이가 두세배가 나는 만큼 잘 구별해서 구입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안하는 대하 구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하와 흰다리새우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바로 수염입니다.
대하는 수염이 몸통의 두세배 길이지만 흰다리새우는 몸통 길이 보다 더 짧은데요.
또한, 다리 색깔도 차이가 나는데, 대하는 붉은색이고 흰다리새우는 투명한 듯한 흰색입니다.
그 외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하와 흰다리새우는 생김새가 다른데요.
수염뿐만 아니라 더듬이와 뿔이 ‘대하는 길고, 흰다리새우는 짧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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