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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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육하면서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에 따른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규정하게 됐다.
먼저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이어서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이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7.1마리/㎢) 대비, 안마도는 23배(162마리/㎢), 굴업도는 15배(104마리/㎢)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생기는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51, 7248, 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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