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18년 만에 연금개혁…국민연금, 보다 안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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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14회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4회 국무회의, 4.1)
지금부터 제1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기업들도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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