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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유 연금·의료 등 10종 데이터 민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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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내달 중 공공기관 규제를 실태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규제 개선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개방 데이터 및 기대효과

또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그 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때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만5000건)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1000건(20%)을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민간기업이 유료로 이전받을 때 그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을 검토하고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R&D 자금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특허·실용신안의 거래방식도 매출 발생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경상기술료)으로 최대한 변경해 민간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이용의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방식을 의무제로 바꿔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한다. 단, 상시사용·보안 시설 등은 제외한다. 현재 9개 유형 전체 보유시설은 1만2,525개 중 2,673개(21.3%)만 개방 중이다.

더불어,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알리오플러스(alioplus.go.kr)에 구축한다.

공공기관을 통한 각 부처의 규제를 실태조사 해 정비한다.

정부는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다음 달 중에 실태조사해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추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현 경영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배점 확대 등 검토,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규제개선 역량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내달 중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하고, 12월 중으로 경영평가 편람을 개정하는 한편, 기타 과제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즉시 착수해 하반기 안에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044-215-56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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