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력 강화…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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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극심한 폭우가 잦아지는 등 기상이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매년 해양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급성에 공감, 다가오는 2050년에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또 지난해 10월 발족한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기술 여건을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TF는 해양기후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관측·예측하고 기후변화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연안재해의 여러 피해에 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단기적·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5일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차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 성격을 가진다. 이전의 3차 종합계획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제시했다면 4차 종합계획에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세부 과제를 기존 56개에서 100개로 확대해 담았다.
3차 종합계획에 이어 4차 종합계획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계획들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탄소중립 해운물류망 구축에 나선다.
국내 해운·조선산업이 탈탄소 시장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과 실증에 집중 투자해 선박 기술 시험성능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친환경 선박이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측면에서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항에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선박 입출항비 20% 감면 방침은 향후 2030년까지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확대해 적합한 감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이전에 선박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 연안여객항로를 시범구축하고 국제항해항로에도 선도적으로 무탄소 선박을 시범 투입해 탄소중립 해운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어선의 저탄소 대체건조 지원도 착수한다.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 2025년까지 저탄소(LPG·하이브리드) 어선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데 이어 2026년부터는 대체건조 수요 중 연 40척씩을 저탄소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에너지화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차원에서 이번 4차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 1월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 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도입됐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2024년까지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해 폐어구 등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한다. 보증금 수준과 세부 운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어항·연안을 해양폐기물 재활용 허브로 삼아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도 2030년까지 1200곳을 설치하는 등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양폐기물 소각과 매립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단계적인 국가어항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도입도 추진한다. 어항시설의 범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을 개정하는 등 2024년까지 ‘국가어항 탄소중립 로드맵(가칭)’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태풍 힌남노와 같은 강한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이에 해수부는 연안재해로 발생하는 모든 단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한반도 인근 해역의 외곽에 이상징후를 감시하는 관측망 20개를 확충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파랑 등 연안재해를 예측·분석해 조기에 예보·경보하는 소프트웨어시스템 ‘K-Ocean Watch’도 2030년까지 완비한다.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저탄소 인증제’ 도입 또한 추진해 해양수산업계의 기후위기 사회 연착륙도 지원한다.
항만의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재해안전항만’ 구축을 시행한다. 제1차 재해안전항만구축 계획으로 설치된 마산 지역의 차수벽과 마찬가지로 43개 외곽시설 및 18개 재해취약지구에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파도와 해일도 견딜 수 있도록 차수벽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매년 종합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 4차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 기술 발전 등 빠르게 달라지는 정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후속대책을 준비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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