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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규 선정…청년에 일·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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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시·도에서 17개의 신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17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사업단과 함께 총 27개 사업단이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올해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해 선정했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및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로부터는 사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이달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 뒤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과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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