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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2배로 확대…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선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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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를 기존 30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 검사 다변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한편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은 2020년에 1770만 건에서 2022년에는 2283만 건, 그리고 지난해에만 2493만 건으로 늘어났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인 6000건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 20건과 가슴확대 표방 제품 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오는 3월 중 공개한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해마다 검사한다.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검사해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대국민 공개한다.

신속한 위해 우려 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업한다.

먼저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 4명을 파견해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차단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지자체와도 협력해 지자체·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와 각종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과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때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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