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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아이돌봄서비스도 민간앱서 신청·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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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과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에서 신청·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청약홈, 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참여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에서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평형별 주택 내부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2024.8.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서초구에서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평형별 주택 내부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2024.8.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올해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를 실시하는 바,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오는 28일 개최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신규 개방 공모 서비스(27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2025년 상반기 신규 개방 공모 서비스(27종)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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