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완전자율주행’ 시대 열린다…3년 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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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택시를, 2027년까지는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 하는 등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도 나선다.
또 20년 뒤에는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등 5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될 경우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지난해 2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2035년에는 10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는 등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행 제도 개선으로 운전대 조작이 필요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한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도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소형 무인배송차 등 현행 차종 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한다.
자율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한 통신 인프라도 구축한다. 전국 도로 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2027년까지 통신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WAVE 또는 C-V2X)을 기본으로 추진하지만 비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V2N 방식)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이 운행하게 된다. UAM을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시행하는 최초 서비스는 시내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노선을 운행하게 된다. 이후에는 30~50km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2035년에는 UAM과 자율차·대중교통을 종합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Seamless Mobility)’을 실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이 경우 UAM 일 이용자 수는 2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버티포트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완비하고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 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 체계로 통합한다.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생활물류법 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수단을 로봇, 드론으로 확대하고 속도·크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로봇은 보도(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
전국 당일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화물차와 지하 철도망, 하이퍼튜브 등 새로운 물류 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시속 800~1200km로 미래 핵심기술로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는 203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마치고 전라북도 등 테스트베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시험을 진행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 설치된다.
이에 따라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 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신도시 조성 및 지역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에는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국토부는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발굴·확산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 실시간 수요를 반영·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Maa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 지하철, 공영 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과제를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을 통해 자율차, 드론, 물류 분야의 추진 사업을 실증하고 사업 모델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특화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 기존 도시 2곳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1곳을 선정해 첫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공간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 모빌리티 간 정합성도 면밀히 검토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로드맵의 이행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실 교통정책총괄과 044-201-378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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